무슨 이유로 누구한테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한국에서 정리된 부동산과 송금된 금액은, 국적의 상관없이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 됩니다.
물론, 한국 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를 폭탄으로 매기는 나가도 없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안흔 풋돈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세금 때려 버리는게 지금 헬조선 현실입니다.
부모님한테서 받으신거라면, 생활비 면목으로 연간 5만불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1억)
하지만 지인 및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받으신 거라면, 타당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은 이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