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 끼고 하는 이민 자체가 uscis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민사기로 뒤집어씌울 껀덕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들은 완전히 막힌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일단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이주공사는 100프로 사기입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이주공사끼고 하는 이민을 사기로 보고 통과되는 케이스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은 완전 막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이주공사에 돈 왕창내는 것 자체를 이민법상 고용주가 내야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고 이민사기 혐의를 먹여버리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으니 인터뷰때나 추가사류 제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