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접수후

그러네요 24.***.134.22

잘아시는바와 같이 G1145는 접수된 내용을 미리 e메일이나 text로 보내주는 서비스 입니다.
(1) 140 접수하면 변호사와 회사(petitioner)에게 접수증(receipt notice letter)가 메일로 갑니다.
(2) 이때 G1145를 변호사가 제출했으면, 미리 e메일이나 text로 갈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그냥 메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