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양도시미국세금신고여부및 세금계산방법

경험이 74.***.135.182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내시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국으로 큰돈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택스리턴할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한국이 미국 보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많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세금은 주마다 틀려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