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계약서를 봐야하겠지만,
문맥상 님께서 변호사 끼지않고 혼자 매니지먼트에서 써온 계약서에 서명하신듯 한데…
그럼 당연히 지들한테 유리하게 써놨을테니 contract breach를 님이 주장하기엔 힘들다는 전제를 하겠구요…
breach… 혹은 anticipated breach를 주장하기 애매한경우에는 한달노티스 룰을 지켜야할듯합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조차도 그저 시중에 떠도는 스탠다드계약서를 썼다면, 변호사 사무실 한번 들르셔서 어
떤 loophole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