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시(계약 후 전혀 일을 진행하지 않아서)

  • #3389665
    부동산 73.***.21.189 899

    저희 식당 건물에 테넌트와 새로 계약하고 제가 매니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상담하고 서류 주고 며칠 뒤에 계약서에 싸인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급하니까 몇 번 전화 하고 이메일을 한 결과 겨우 테넌트와 한 번 만난 후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나도 시작도 않고 이젠 전화조차 안 받고 있어요.
    계약 조항에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노티스를 준 한 달 간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될테고 이 회사도 노티스를 받았으니 한 달이 남았어도 일을 하지 않을텐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10년 전부터 계속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맡겼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티스 준 후 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 회사 정말 최악이네요.

    • asdf 146.***.158.156

      물론 계약서를 봐야하겠지만,
      문맥상 님께서 변호사 끼지않고 혼자 매니지먼트에서 써온 계약서에 서명하신듯 한데…
      그럼 당연히 지들한테 유리하게 써놨을테니 contract breach를 님이 주장하기엔 힘들다는 전제를 하겠구요…
      breach… 혹은 anticipated breach를 주장하기 애매한경우에는 한달노티스 룰을 지켜야할듯합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조차도 그저 시중에 떠도는 스탠다드계약서를 썼다면, 변호사 사무실 한번 들르셔서 어
      떤 loophole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