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0을 다시 신청할때 “LC를 DOL에서 받아라 “에 체크 합니다.
(2)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민국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겠지요.
(3) 따라서
– 140 form과 현재 억울한 상황과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편지(변호사가씀)를 동봉해서 보내고(안읽어볼지라도),
– 이후 이민국과 DOL에 변호사가 계속(여러번) 전화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하면
그나마 140이 빨리 접수/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은 변호사가 얼마나 내일처럼 처리해주냐가 관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