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상 송금일 경우, 본인의 돈이 정당한 방법으로 생겼다는 것을 한국은행으로부터 검증받고 해외송금지급허가서를 받으셔야하지 않나요?
저도 작년에 집 판돈 백오십만불 넘게 미국으로 송금해서베이에서 집살 때, 한국 집매매 계약서, 미국에서 일한다는 재직 증명서 등등 가지고 한국은행가서 해당돈이 정당하게 내 재산이라고 검증받고, 지급허가서를 받은 후 일반은행에 해당 지급허가서 제출하고 송금했습니다. 전 H비자라 영주권과는 다르지만 송금법은 같을 듯 합니다. 지급허가서에 필요한 서류등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 한국 출장중에 본인이 집적했는데, 대리위임장등 추가하면 부모나 형제가 한국에서 대리로 지급허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