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준 전 전회사 소송하고싶은데요 ㅠㅠ

  • #3388095
    아오 73.***.234.41 1062

    지금 이직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퇴사할때 한 4개월치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서 취업영주권도 받고 사장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다닐때도 월급이 밀린적이 꽤 있었지만 결국엔 다 받긴했어서
    계속 기다리고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동안 찔끔찔끔 받아서 지금 받을돈이 13000정도 밖에 안남긴했는데

    전 회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근래 연락해보니
    다들 변호사사서 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몇명이 진행해서 회사에 돈들어오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시스템이라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정도로는 못받을꺼라고
    저보고도 변호사랑 연락해보라고 조언해주더라구요…

    저같은경우에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물론 저한테는 엄청 큰 돈입니다)
    변호사까지 끼면 진행 비용이 얼마가 될지..
    근데 제가 은행기록같은거 말고는 따로 pay stub이나 기록이 없는데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혹시 이런쪽에 경헙 있으신분들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 ㅠ

    회사에 연락하면 계속 다음달 다음달하며 미루고 이번에도 1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도 회사에 고마운점이 있어서 기다려야할지 신고해야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ㅠ
    만불이 저한텐 큰돈이라 못받는다는건 상상할수도 없구요..

    • 라마단 107.***.121.7

      미국도 월급 안주믄데가 잇군여

    • 받으세요 66.***.128.118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세요. 고마운 마음과 받아야 할 돈은 구분하셔야죠.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이니 직접 문의하셔야하구요.

    • 노사장 71.***.214.151

      미국도 월급 잘 안주는데 많아요

    • Zzzzz 68.***.31.120

      연방노동법에 의거하면… 고용주가 고용인 일했던 시간 타임카드기록한것 증명못하면 밀린임금 두배에 (연방법)/세배에 (메릴랜드의경우) 변호사비용및 코트비용까지 물게되어있습니다. 확실한클레임이라면 (그라고 고용주에게 차압할수있는 재산이있다면)노동법전문로펌들은 컨틴전시베이시스로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