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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구매하고 있는 단계인 뉴저지 직장인 입니다.
Mortgage 대해서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1달전 S bank에서 loan officer 직원과 상담후, 특별한 상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Credit 670 /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연봉 / 30년 / 3.375%
낮은 크레딧에도 불구하고, Promotion이 좋아서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Loan officer께서 모든 서류를 리뷰하셨고,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일후 바로 Rate lock을 하였습니다. 모든 숫자와 , Rate등은 e mail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후 집 인스펙션도 마무리 하고, 집 주인과 집고치는 비용 크레딧 협의까지 모두 끝내고 ,commitment due와 closing date 등을 협의하여 서류 작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와 감정도 잘 마무리하고, 모든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문제시작:
Commitment 하루전날, 그것도 저녁 7시 이후에 loan officer가 전화가 와서는 loan underwriting에서 문제가 생겼고, 기존3.375%가 아닌 4.5%를 적용받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Loan condition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기존 3.375%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제 크레딧이 670이 아닌 680이 넘어야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매니져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 하고 있고 ,일단 내일이 commitment Due date 이니 우선 4.5% 가찍힌 commitment를 보내고 추후에 이자률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이 이야기 하기를 단기간에 크레딧을 높이기 위해 크리딧 카드 Balance를 모두 정리 후 업데이트 신청후에 다시 크레딧을 뽑아 보자고 건의했고, 그후에도 크레딧이 680이하이면 loan diny를 시켜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날짜에 4.5%가 찍힌 commitment 가 나갔습니다. Seller측에서는 이미 10% 의 다운페이를 디파짓 하여,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조언요청:
1. 위와 같이 Loan officer의 실수로 이자률에 큰 변화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예전 rate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예외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하는것 인지요?
아니면, 은행과 협의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지요?
직원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습니다.2. Commitment 가 이미 나간 상황에서 buyer의 개인적 이유로 loan이 다시 deny난후, seller와 거래가 깨지면 seller입장에서는 10% deposit을 안돌려 주려 여러가지 소송을 진행할것이라 저희 번호사님께서 예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처음 집을 구매하고, 또 처음 겪는일이라 상당히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