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EditDelete hmm 64.***.242.222 2019-10-0313:47:59 아마 I-140 말씀하시는게 아닐까요? 근데 i-140 Approval 이후 i-485가 펜딩인지 6개월이 지났을때 AC21 적용인걸로 알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