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핑거 관련 노티스 797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입국이 안됩니다. (영주권 자라도)
출국전에 InfoPass 통해서 이민국 사무실 방문후에 여권에 I-551 스템프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I-551 이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내어 입국이 가능 합니다.
만약에 임시 영주권이라 영구 영주권 승인전까지 영주권자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민국 사무실에서 I-551을 안찍어 줄것이고, 이런 경우는 출국 하시면 안되겠지요. 저도 이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infoPass 예약해서 이민국 사무실에 가셔야 알아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