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여러가지를 알아보면서 알게 될 내용입니다.
이주공사를 관리하는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에 Immigration Consultant Ac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처벌이 강력합니다. (California의 경우)
두 군데의 이주공사를 상대로 올 8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360만불 손해배상액을 각각 받아 냈습니다. 2년 이상의 재판결과입니다. 항소하겠지요! 또한 이주공사는 고객들의 돈을 account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즉,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명백히 이주공사가 위법행위를 했다면, 민사만으로도 그 업체는 파산할 겁니다. 판사가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EOIR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라는 법무부산하에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본인도 법을 어긴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처벌 받으십니다. Plea Bargain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원글쓴이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말은 민사만 진행하시고, 이주공사만 전문적으로 소송하는 Law Firm이나 변호사가 있습니다. 승소율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이런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협박 받으셨다면, EOIR나 DA(District Attorney)로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