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약물검사 때문에 140에서 거절됐었고(저도 디xx 였습니다) 제 케이스가 140에서 약물검사로 거절시키는 거의 첫 케이스들 중 하나였던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140에서 거절되기 이전에 노동허가 단계에서 한참 거절시켰었는데 전미이민변호사협회에서 소송걸어서 변호사 협회에서 승소하자 140으로 넘겨서 거절시키기 시작했죠. 전 그렇게 거절되고 약물검사 받아서 다시 신청해서 진행했고 아직 기다리는 중인데요. 글쓴분이 많이 화나셔서 상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보이네요. 본인의 케이스는 원래 거절됐어야할 케이스인데 심사관이 그냥 통과시키면서 영주권까지 운 좋게 받으셨던거 같네요. 본인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초반 140 약물검사 터지면서 그 이후 신청한 사람들은 무조건 약물검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디펜더에서 일 시작 바로 전에 이것저것 서류 작성하면서 즉석에서 약물검사 안받으셨어요?? 원래 디펜더 구인광고에서 말하는 약물검사는 바로 이 약물검사인데 이민국에서 확대해석해서 노동허가 이전에 약물검사로 못박고 거절시켜오고 있는거거든요. 혹시 이 약물검사를 받으셨다면(근무 시작전에 하는 즉석 약물검사요) 항소해 볼만한 일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구인광고 문구에 나온 drug test에 대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민국에서 이를 확대해석, 적용해서 거절시키는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근무전에 다들 의무적으로 약물검사 받으시잖아요. 적어도 전 일하러 갔을때도 다시 이 약물검사를 받았거든요. 노동신청 전에 하는 것과 별개루요. 미국에서 drug test와 background check은 워낙 흔하게 하는 일인데 이민국에서 어떻게든 거절시킬 빌미를 안든거였어요. 효과는 좋았죠. 왜냐면 근무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검사를 노동허가서 신청 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꾸고 나니 대량 거절이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3번부분은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는데(많이 흥분하셔서 그런지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게 쓰셨네요.) 아마도 계약당시 영주권 받고 일 안해도 된다고 이주공사에서 말했다는 건가요?? 이부분은 이민사기에 해당하는건데 이걸 알고도 계약하신거라면 본인의 이민 사기죄도 성립되는거 아시죠? 아무리 읽어봐도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요지는 이주공사에 대한 고발을 하려는게 아니라 나만 당할수 없으니 다같이 죽자는거 같네요. 문제 없이 가만 있는 사람들 근무실태까지 들먹이는거 보면….다른 사람들이 1년 이내에 그만둔게 왜 이주공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고…그냥 다같이 죽자 이거네요 글 읽어보면. 나도 거절됐으니 다른 사람들 거절시킬 수 있는 건덕지 될만한거 다 넘기겠다는 말밖에 없네요 이 글에는. 본인이 하려는게 본인의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전혀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미국에선 한국에서보다 뒤를 더 조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