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잘 내보내는 방법

  • #3386262
    TK 192.***.55.41 2354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입니다.

    제가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였고, 이전 주인과 테넌트가 리스계약한대로, 테넌트는 이어서 계속 살고 있지만, 몇개월 후에는 만료가 됩니다.

    현재 렌트비가 워낙에 낮아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테넌트가 백인이고 약간 까다로워 보여서요… 순순히 나갈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은 계속 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리스 만기일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서 내보내면 되지만,

    12년동안 이 집에 테넌트로 살았다고 하구요. 현재의 렌트비가 마켓프라이스의 60프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캘리포니아법이 테넌트에게 유리하다는 말도 듣고 해서… 뭔가 약자로써 나갈수 없다고 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분은 3개월전에 나가달라고 공식적인 (레터를 통해서) 노티스를 주면 될 거라고도 하고.
    걱정되면, 변호사가 쓴 공식 노티스를 테넌트에가 전달하라고도 하네요.

    혹시 조언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 174.***.132.25

      보통 렌트의 60프로밖에 안내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아무리 테넌트에 유리한 법이라도 그사람들 억지 못부립니다. 그냥 법대로 재계약하려면 현재의 렌트비로 변경해서 계약하고 안그러면 이사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3개월후에 베케이트 법원에서 받아다가 딱지 붙이고 쫒아내면 되고, 그래도 안나가겠다고 뻐팅기면 법원가서 싸우면 그사람들 나갈수밖에 없는 결정이 내려질겁니다. 그리고 그사람들 3개월후에도 안나가면 크레딧 다 망가져요. 원래 크레딧이 다 망가진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거 감수하고 이사안갈 막가파는 조국이나 문제인 밖에는 없을겁니다. 게다가 그사람들 백그라운드 체크할때마다 렌트집에서 쫒겨난게 기록에 남아서 이사갈때마다 힘들어집니다. 문제인이나 조국처럼 인성이나 정의심이나 공정심이 다 망가지고 뻔뻔한 애들은 집까지 다 망가뜨리고 갈수도 있습니다만, 그정도로 막가파가 아닌이상 크레딧망가지는거 무서워서 그냥 나갑니다. 백인애들이면 괜히 집주인을 협박하고 공갈할수 있지만, 법을 본인이 잘 공부해두면 그런 조국이나 문제인 같은 파렴치범을 꼼짝못하게 때려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다 질문하기보다
      인터넷에서 법에 대해 다 알아볼수 있고 코트 다큐먼트도 다 찾아볼수 있으니 공부하세요. 꽁짜 정보 좋아하지 마시고.

      • AAA 68.***.29.226

        왠지 속이 다 시원한 답변이네…

    • 1 73.***.92.145

      시마다 rent control maximum/year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법안이 있는 시의 경우, 매해 ~2.1%이하 가능규율이 있습니다.
      또한 테넨트가 못나간다고 하면 테넌트가 죽을때까지 법적으로 내 쫓을수 없습니다.

      이 두경가 해당되는 곳이 버클리 입니다.
      30년째 2배드2배쓰(보통 3000불~/월)를 600불/월에 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매우 골때리는 상황이 버클리에서 비일비재 합니다.

    • TK 192.***.55.41

      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

    • 글쎄 165.***.34.94

      일단 걱정이 먼저 앞서는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렌트 인상 해달라는 노티스를 보낸다. 현재 60%라면 뭐 100%까지는 아니더래고 80-90%선에서. 되면 오케이 안해주면 다음 단계.

      둘째로는, 나가라는 노티스를 보낸다. 나가면 오케이, 안나가면 다음 스텝.

      셋째, 코트를 통해 이빅션 프로세스에 들어간다. 이빅션 당하기전에 나가면 오케이 안나가면 걍 이빅션 당함.

      시간과 노력이 걸릴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됩니다. 법이 테넌트에게 유리하다 라는 소리는 테넌트가 랜드로드로부터 갑질 당해서 억울해지지 않게 보호해준다는 경우입니다. 테넌트가 남의 property에서 빼째고 살수있는 이런 비상식 적인 상황을 법이 인정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스무드한 전개를 위해서, 현재 상황처럼 집을 샀을때 이전 랜드로드와 형성된 렌트 가격에서 지금 얼마나 더 올릴수있냐는 법적 자문이 필요할듯합니다.

    • 직장 156.***.122.250

      그냥 렌트 그만 주고 주인이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뭐 나중에 다시 렌트를 준다고 찾아와서 뭐라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3개월전에 렌트 연장은 그만 한다고 미리 알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