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 영주권 거절 이후

76.***.103.95

이민국, 상하의원 만난다고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게하는것도 아니고
실태를 고발하는것뿐이죠,
단지 이주공사 불만이시면 이주공사와 법적으로 해결을하시는게 어떨까싶네요. .
정말 모르고 진행하셨던 다른분들까지 피해가 갈까 걱정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은 그나마 잘진행되셨는데 다른분이 그렇게하신다면 맘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