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캐나다, 호주 또는 제 3국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임시 체류 (6개월이상) 오퍼를 받는 경우,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 영주권이나 오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개념의 한국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비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이걸 받는 건,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스티브 유에게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한국과 미국 양쪽에 반반씩 장기 체류를 해야 할 때의 장단점을 따진다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미국 국적 (양쪽 국가에 거의 제약 없음) >>> 한국국적 미국영주권 (영주권 상실 위험) ~= 한국과 연고가 없는 미국 국적 (한국 장기 불법 체류로 추방 위험) >>>> 미국 영주권 없는 한국국적 (미국 장기 체류 거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