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손실이 있으면 이 손실중 $3,000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세금이 내려갑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내년으로 캐리오버 되어 다음년도에 사용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이라도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 고객님이 주식거래 금액에는 관심이 없으며 거래 횟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한 경우 미국 1099-B 처럼 정린된 서류가 없고 트랜잭션만 주시기에 이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거래를 기록해야 하기에 훨씬 시간이 많이 들기에 미국내 주식거래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타거래가 있으면 생각보다 텍스보고서 준비 비용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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