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

  • #3384596
    한별 50.***.53.93 864

    안녕하세요.

    제가 만 62세에 $1800의 social security benefit를 받게 되면, 제 와이프도 50%에 해당하는 $900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제 와이프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아래 내용을 봤습니다.

    Can a spouse collect Social Security even if they never worked?
    Even if they have never worked under Social Security, your spouse may be able to get benefits if they are at least 62 years of age and you are receiving or eligible for retirement or disability benefits.

    • AAA 68.***.29.226

      그렇습니다.
      일을 한적 없어도 spouse는 50% 받을수 있습니다.

    • 205.***.224.122

      남편 900 와이프 900 받는건가요? 아님 남편은 1800, 와이프 900받나요?

      • 후후 107.***.33.130

        남편은 1800, 와이프 900 입니다

    • ?? 66.***.128.118

      다시 읽어보세요. spouse의 연금을 클레임 할 수 있다는거지 1,800 받는다고 900을 더 얹어서 받는게 아닙니다….
      50%는 언제 받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거고 질문하신 내용하곤 다릅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6.html#h1

    • ss 72.***.45.104

      배우자가 일한 적이 없으면 50%를 받을 수 있는데 단 배우자가 ss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어야 만 합니다. 예컨데 1956년생은 66.5세에 배우자의 50%를 수령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본인의 ss로…. 우리의 경우 처는 62세에 본인의 ss 신청하여 적은 금액을 받고 있고 나주에 66.5세에 바우자의 50%로 바꿀 수 있다고 소셜 담당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62세 신청 시 본인 1800 배우자 zero 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나이가 되면 50% 신청가능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확인 하시려면 전회로 물어 보시면 자세히 답변 해 줄 것이며 한국어 통역도 있습니다.

    • 00 69.***.59.24

      위의 ss분이 맞기는 한데 좀 더 정확하게는 배우자가 일을 안했어도 62.5세에 50%의 70%를 (즉 35%) 탈수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본인이 소셜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FR이 되면 (67.? 세) 50%의 줄어들지 않은 100% 즉 50%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