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j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40을 스폰한 회사가 job offer를 설명한 letter를 제출하고 이민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485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즘은 job offer letter 대신에 bona fide job offer를 증거하는 485j라는 폼을 사용합니다.
485J는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140 청원서의 영주권 포지션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고용주가 서명을합니다.
결론: 485j는 제출하지 않으면 RFE가 나옵니다. 그러나 서류 요구 시점은 이민국 마음입니다.
(a) 485 진행중에 RFE가 나오면
(1) RFE에 맞추어 제출하거나 (2) 인터뷰 날짜와 가까우면 들고 가면 됩니다.
(b) 인터뷰때 485j 요구하면
(1) 준비해간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리 485 접수시 제출하시고 편안한 485 pending이 되시길 추천 드립니다.
485j는 485랑 같이 제출하시고 인터뷰땐 pay stub이랑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같은 것만 최신걸로 준비하셔서 들고가심 됩니다. 신체검사랑 달리 rfe가 무조건 나오기때문에 485j를 485랑 같이 제출 안 했다가 나중에 485 심사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