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 72.***.240.226

gym이 속한 건물 주차장이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의무상해보험이 있을거고요..gym의 특성상 gym에서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도 있겠지만 주차장이라서 전자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괘씸하고 억울해서 분풀이로 sue하실거면 참으시고요..상처나 그 고통이 오래 지속이 되면 상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요..이런데서 명쾌한 대답은 아무도 못 해줍니다. 저처럼 견해나 조언이 최대치죠. 댓글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과실을 되새겨 보고 잘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