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도 deny당할수 있나요?

  • #3383413
    F1 174.***.2.106 2028

    이전 opt때 잡을 구하기 힘들어서
    무보수 잡으로 개인자영업자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이번 opt신청때 예전 ead카드도 제공하라는데
    예전에 무보수로 일했다거나 일했던곳이 일반 자영업자라던가 하는게 deny되는데 영향을 끼칠수 있나요?

    • 아빠한테물어보세요 166.***.15.65

      당연

    • 그래서? 107.***.85.34

      당연한거 아닌가?
      뭐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건줄 아나보네

    • F1 174.***.2.106

      본문을 읽어주십쇼. 보수 vs 무보수, 일하는 곳의 규모가 opt 승인/거절의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지 물었습니다. 제목이 좀 불분명하게 쓰인것은 사실이나, 말씀을 불편하게 하시는군요. 세상살이 좀 나아지셔서 마음이 편해지시길 바래봅니다^^

    • 1 45.***.55.18

      승인 여부에 영향이 아무래도 가겠지요
      제가 잘못 알고 았을수도 있지만 opt 를 승인해주고 맥시멈 3개월 인가 6개월 후에는 일을 시작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수 무보수는 잘 모르겠으나 정확한건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수 무보수 상관없이 일을 했다는 기록을 이민국에 제시 해야되지 않을까요 opt 준 이유가 일을 1년동안 하라고 준건데 일도 일했으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무보수로 일을 했으면 내용증명을 화사에게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될듯요. 중요한건 일을 했으면 내용증명(보수 무보수) 상관없이 . 만약 무보수로 일을했는데 증명이 안된다면 opt 때 일을 안한경우라 문제가 생길수 있을거 같네요.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 테크사스 129.***.109.43

      무보수로 일한게 문제가 될거같진 않은데요. 무보수면 굳이 신고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불법체류가 있는지 기록만 중요할거 같네요

    • 무관 24.***.165.92

      opt는 보수에 상관없이 전공 관련 업종에서의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무보수로 일했어도 전공관련 업무였고 학교에서 허가받으셨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부정적인 답변다는 놈들 많아요 ㅎㅎㅎ

    • 1234 99.***.164.161

      학교 졸업 후 받은 OPT로는 전공관련 직종에서 무보수 보수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전공관력 직종에서 일했고, 일한다고 학교에 보고 후 새 I-20 를 받았고, 그 I-20에 일한 기관이름과
      일한 기간이 적혀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