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프리미엄 receipt notice 언제 오나요?

그러네요 24.***.134.22

(1) 140은 회사가 petitioner(신청인), 원글님이 beneficiary(수혜자) 입니다. 당연히 신청인(회사)로 notice 가 갑니다.
(2) 가족초청 경우: 시민권 아들이 아버지 초청
130은 아들이 petitioner(초청인), 아버지가 beneficiary(수혜자) 입니다. 당연히 초청인(아들)에게 notice 가 갑니다. 아버지에게는 notice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