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진행 중 pending상태.

Bn 73.***.234.42

Tp자체가 140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다시 uscis로 보내버린 겁니다.

일반적인 140 프로세싱이랑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140수속시간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이니 normal processing이니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심층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예를들면 그 에이전시나 병원을 통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에 대한 전수 조사 등)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몇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잊으시는 게 편할겁니다.

수속비용을 비불하셨다고 하시는데 주한미국대사관의 의견은 일반적인 미국인 변호사나 알선업체에 비해 과도한 수속비용을 내셨을 경우 스폰서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고용비용을 지원자에게 떠넘긴 것이니 불법 이민사기로 보고있습니다.

예전에 됐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uscis나 미국대사관은 언제나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가 잘못 승인 시켰다고 영주권 취소시켜버릴 권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