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문의(회사근로/급여관련)

azz 211.***.34.170

어떤 베네핏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과 미국의 노동법이 달라, 국내에서는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식대나 연차 등등… 물론 국내와 해외 직원의 차별대우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심정은 공감하나, 위법은 아닐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