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Case Was Returned To USCIS By The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
EOIR은 한국말로 이민심판행정사무소이며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과 관련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련 심판예로는 추방절차, 고용주제재, 심판에 대한 항고등등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EOIR은 이민법원 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심판/판결하여 영주권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영주권 발행는 일는 USCIS가 합니다.
위 본문 내용은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영주권에 대한 결정을 USCIS에 보냈다. 그 결과는 60일안에 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case가 EOIR로 갔지요?
영주권 신청의 관할이 EOIR에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