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Was Returned To USCIS By The Executive Office of Immigration Review

그러네요 24.***.134.22

EOIR은 한국말로 이민심판행정사무소이며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과 관련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련 심판예로는 추방절차, 고용주제재, 심판에 대한 항고등등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EOIR은 이민법원 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를 심판/판결하여 영주권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영주권 발행는 일는 USCIS가 합니다.
위 본문 내용은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영주권에 대한 결정을 USCIS에 보냈다. 그 결과는 60일안에 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case가 EOIR로 갔지요?
영주권 신청의 관할이 EOIR에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