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이직시에 남아있는 휴가 어떻게 하시나요?? 이직시에 남아있는 휴가 어떻게 하시나요?? Home Forums Forums Job & Work Life 이직시에 남아있는 휴가 어떻게 하시나요?? EditDelete 얼마전 퇴직자 108.***.50.200 2019-09-1923:16:34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paid vacation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미사용 paid vacation에 대해 퇴직자에게 100% 지불하는 것이 de factor standard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