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억지 등기소 법원공무원들,

00 69.***.59.24

한국에서 상속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서류를 몇번이나 공증받고 또한 영사관 공증도 받고 하다가 결국 등기가 되었는데요 뭣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법무사들도 뭔지 모르고 등기소 직원들도 동네 마다 법을 실행하는 방식이 틀려서 애를 먹었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문제가 미시민눤자가 주민등록이 없어서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전면허를 카피해서 보네면 되는데 이걸 아스포티유를 원하는 거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아스포스티유 까지는 안했고 (결국은 할려고 그랬다가) 투표등록증을 카운티에서 봉인을한 증서를 받아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나가서 거소증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같은 서류를 같고도 어떤 등기소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