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처리

  • #3381510
    고민 71.***.241.131 707

    9월7일에 뉴저지 마켓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Police Report에는 상대방이 misjudge해서 right turn해서, 좌회전을 기다리며 정지한 제 차를 박았다고 나왔습니다.

    100% 상대방 잘못이죠?

    저는 GEICO에 liability만 들었고 상대방은 Costco Ameriprise 보험입니다.

    월요일에 Police report GEICO에 제출했고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보니까,

    저보고 상대보험사에 연락해서 차를 고치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제가 상대보험사에 연락해서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쪽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Inspection도 나오나요? 제차는 운전석 쪽 뒷 범퍼가 긁혔습니다. 상대방은 운전석쪽 앞 범퍼가 살짝 스크래치 났구요.

    GEICO가 이런거면 다음에 보험사 바꿀려구요. 어차피 제 잘못이 아니라도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 asdf 146.***.158.156

      PIP coverage없으시면 에스티멧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 걸고, 제대로 안하면 소송 거는게 빠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않아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 전보험회사직원 208.***.244.145

      일단 100프로 상대방 잘못일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몸을 다친경우)
      그리고 누가 봐도 100프로 상대잘못이면 본인의 보험회사에는 연락안하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보험으로 뭔가를 고칠게 아니니깐요.. 클레임 걸면 오히려 기록만 남고 보험비가 올라갈 소지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경찰리포트를 끝내셨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엽니다.
      상대방이 본인 보험에 이미 전화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했다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리포트 case number도 줘야합니다.
      그러면 상대보험에서 글쓴이님이 원하는 카센터 혹은 본인들과 파트너쉽이 있는 카센터로 소개시켜줍니다.
      어포인먼트 잡고 가시면 상대보험회사 inspector가 데미지를 함께 go over 합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에 맡기면 되는데 어포인먼트 잡을때 렌트카도 필요하다고 말하면 상대보험으로 해줍니다.
      만약 상대방 커버리지가 너무 낮아서 수리비던 렌트카던 커버를 못해준다고 할때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낫습니다.
      차만 간단하게 고치는거면 일주일안에 해결가능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질경우 케이스가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고민 71.***.241.131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자세한걸 물어볼려고해서 Police Report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네요. 받을려면 몇주 걸린다고 하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거 이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이미 제 보험회사에는 claim을 했습니다. 그게 의무 사항이라고 들어서요….보험료 올라갈까요? ㅠㅠ

        • 전보험회사직원 208.***.244.145

          의무인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다만 안한다고 갑자기 패널티를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갖고계신거 보내시고 case number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세요.
          진행은 상대방보험에서 알아서 할건데 그쪽 커버리지가 충분한지 알아보시고 턱없이 부족하면 변호사를 쓰세요.
          그렇게 안하면 본인보험으로 고치게 될수도 있습니다…그럼 보험비는 당연히 올라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