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시민권

Man 174.***.17.6

근소한 차이 아니구요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중인 상태였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으며 부모가 미국 국적도 있는 경우 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함)
만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만 38세까지 이중국적 상태로 갑니다 (한국국적이 강제로 유지됩니다)
한국 거주 희망시 군복무를 해야하고 군복무를 원치 않는 경우엔 미국국적만 가져야 하며 한국에 체류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후에 원정출산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죠.

주의해야할 부작용 사례로
영주권자가 미국인과 혼인후 자녀를 낳아 1개월 후 미국인이 된 경우 20여년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이 혼혈 미국인 자녀는 태어나서 한국에 단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지만 이중국적인걸로 판명되어 미국 사관학교나 공무원 국방회사 등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국적을 없애달라고 한국 법원에 소송걸었지만 대법원 패소 했습니다. 한국국적 포기 기간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만’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는게 불가능하며 미국국적 취득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따라) 한국국적은 그 순간 자동 상실되고, 미국내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내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신고하셔서 호적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