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영주권 ㅜㅜ

00 69.***.59.24

예전에 그런 케이스로 영주권을 쉽게 받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H1b를 가지고 있으니 더 쉬운 경우 입니다. 저는 F1 프랙티스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H1b를 신청하는데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썼었네요. 그외는 변호사를 안썼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뭐한데 영주권 신청할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 학교에 있으면 아주 쉬워요, 이사람이 적격자라고 생각되면 그걸로 되더군요, 이래서 어플라이 하고 몇일후에 어프르브 받고 영주권 어플라이 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레이버때와 영주권 신청할때 두번 편지를 쓰면서 대학교 재정과 학생수, 대학교 설성서, 이사람 적격자… 이런 것들을 설명 했던거로 기억 합니다. 쉬운 케이스라 변호사비 별로 안들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되고 변호사 쓰실려면 잘 선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