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영주권 ㅜㅜ

  • #3381021
    고민 23.***.252.19 2675

    저는 인문사회과학 계열이라 이공계와는 거리가 멀고 좋은 저널에 페이퍼는 5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하냐고 학교에 물었더니 너의 그린카드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어떤 documentation이든 우리가 협조해줄게..라는 애매한 답을 받았습니다 (비용 등 이런 내용 없구요).

    저의 경우, 제가 학교를 거의 가르치면서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ㅡ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이공계 아닌 인문사회쪽 1년차 조교수가 그린카드 지원시 학교측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변호사 상담이요.

    • 데헷 73.***.118.89

      변호사 괜히있는거 아닙니다

    • hmmm 69.***.83.13

      교수 영주권을 진행해본 적이 없는 대학교?????????

      what the…???

    • 00 69.***.59.24

      예전에 그런 케이스로 영주권을 쉽게 받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H1b를 가지고 있으니 더 쉬운 경우 입니다. 저는 F1 프랙티스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H1b를 신청하는데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썼었네요. 그외는 변호사를 안썼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뭐한데 영주권 신청할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 학교에 있으면 아주 쉬워요, 이사람이 적격자라고 생각되면 그걸로 되더군요, 이래서 어플라이 하고 몇일후에 어프르브 받고 영주권 어플라이 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레이버때와 영주권 신청할때 두번 편지를 쓰면서 대학교 재정과 학생수, 대학교 설성서, 이사람 적격자… 이런 것들을 설명 했던거로 기억 합니다. 쉬운 케이스라 변호사비 별로 안들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되고 변호사 쓰실려면 잘 선정 하세요.

    • 직책은 12.***.53.162

      교수이지만 일반 회사 다니는것보다 못한…
      NIW하라는 소리이고, 영주권 스폰해주는곳은 처음 잡오퍼레러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죠.
      약간의 개고생과 돈 좀 쓰면 될듯.

    • 유학 165.***.12.54

      offer 협상할때,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요.

    • 디디디 211.***.26.16

      보통 들어가기 전에 영주권 지원해주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보통 에프 거나 에이치 비자일때라 영주권 지원해주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음 일자리를 선택하죠…………

    • 주디 147.***.224.60

      이공계 쪽은 외국인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인문대 쪽은 종종 있더라구요.
      1. 변호사 필요하구요. 비용면에서 학교에서 서포트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서 서포트해줘서 변호사도 못고르고 비싸게 그리고 일도 못하는 변호사랑 했거든요. 그것보다 그냥 이쪽 관련 전문 변호사 구하세요. 한국 변호사들도 일 잘하는거 같고… 암튼
      변호사랑 휴먼리소스 쪽 사람 연결해놓으세요. 필요한 서류 주고 받고 하는데 수월하게요.

      2. 아마 광고랑 LC를 학교 쪽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이부분을 먼저 시작해놓으세요. 학교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 직접 알아보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알려주셔야 할지도… – -; 이게 시간도 걸리고 먼저 되야 그다음 140 485 등 접수할수 있거든요.

    • J 165.***.78.1

      주디님 말씀이 맞습니다. 디파트먼트에서 광고하는데 천불 이하 정도 드는데 디파트먼트에서 서포트해달라고 하세요.

      또한 교수는 스페셜 카테고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문서가 아주 간략하며 제 기억으로는 CV정도만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나 박스정도의 다큐먼트를 내야 하는 EB1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과나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비가 적지 않지만 쓰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O 205.***.43.54

      H1b 비자 이시면, H1b 비자 받은신날 부터 18개월 이내에 LC과정없이 140과 485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가면 LC과정을 다시 시작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주권은 2순위 (EB-2)로 수속합니다. 보통 영주권 진행할때 학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 줍니다. 학과장과 provost와 상의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Edit-O 134.***.28.52

      EB1 이나 EB2로 진행이 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하셔야 합니다.
      1. Prevailing Wages for the PERM-based Green Card Process
      2. “Special Handling” Labor Certification Procedure 로 LC 가 진행됩니다. 18개월안에 LC 를 제출하시게 되면 재광고를 안해도 되는것입니다. LC 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3. LC 를 받으신후 140 485 765 131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B2 155.***.177.63

        안녕하세요,
        H1B 비자 승인 후 18개월 내에 LC 제출 시 PWD&재광고 모두 면제 가능한건가요 ?
        teaching 관련 직군만 해당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지 않으실 때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