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출신학교가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의 영문이름으로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AVVO에서 출신학교와 징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출신학교가 그 변호사의 실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여러 웹사이트나 이미 진행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객을 가장한 변호사 사무장이나 직원의 인터넷에 쓰여진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고용된 Social Media Influencer의 글도 재끼시기 바랍니다. 좀 딱딱하고 냉정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변호사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한 조언에 많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영문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pass입니다.
변호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Law Office에서 Clerk로 일해 놓고서는 변호사로 일한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공사 사장이 변호사도 아니면서 변호사인척 하거나, 이주공사가 Law Firm인척해서 몇몇 변호사가 이런 허위사실에 속아서 일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그 이주공사를 갑자기 다 그만 두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주공사나 변호사는 반드시 피하는게 좋습니다. 설령 안 걸리고 영주권 받아도 추후에 다른 분이 걸려서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영주권/시민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