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대학에서 H-1B 비자로 교수로 일하다가 이번 8월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서 H-1B transfer를 신청했습니다.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I-129 승인이 났다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H1B transfer 했어요. 체류 기간은 이전에 승인된 H1B 기간 만료일까지 체류 가능하시구요.
H1B transfer 하신 후에, 미국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시면, 입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되요. 이전에 있던 여권에 붙혀진 입국 비자 스티커는 이전 스폰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급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저의 경우는, transfer 한 후에 영주권 신청(NIW + I-485)이 바로 들어가서,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한국에 가서 혹은 가까운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았어요.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윗분께 질문 있습니다. 만약 예전 H-1B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라도 (저의 예전 H-1B 비자가 내년 말에 완료됩니다)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스탬핑을 받아와야 하나요? 예전 H-1B 비자와 transfer 증명 서류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나갔다 들어올때 새로운 근무지에서 준 서류들을 가지고,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해요. lyapunov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까지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현재 H1B의 스폰서에 근거하지 않은 비자 스팸프로 입국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스팸프에 이전 근무지가 적혀 있을 것예요.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 나중에 영주권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안하시는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