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 (Re-entry permit) 기간 문의

  • #3379113
    학교지원 162.***.46.116 1214

    안녕하세요 ,

    여기 포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은 남겨두고 저만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몇년간 살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가족들을 보러 종종 오게되면,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고수님들 경험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리엔트리퍼밋 발급기간은 이전 4년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1년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만, 2년-2년-1년-1년-1년-1년 계속 1년… 이렇게 계속 갱신해서 1년씩은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일단 영주권은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만.

    2) 만일 2020년 2월 10일에 발급을 받아서 2년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2022년 2월 9일 전에 갱신신청이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요, (우편으로 가는시간도 있을텐데요.) 아니시면 그것보다 먼저 신청해서 만료기간 이전 2022년 2월 9일까지 재발급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206.***.224.135

      1)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론
      2) 가 문제인데 유효기간이 마치면 새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FP 하실때까지 미국에 거주 하고 계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급행으로 신청해도 몇 주 정도는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Jp 136.***.105.123

      Re-entry 발급 기간은 2년, 2년, 2년(변호사 argument 통해서 가능하지만 1년으로 발급되기도 함), 이후는 계속 1년.
      2020년 2월 10일에 만료시에는 만료 전 미국에 입국해서 재신청을 하는 데 신청 서류 접수하고 3 business day는 최소한 미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국하시면 되고 지문날인 날짜 나오면 그거 찍는 날짜에 맞춰서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시 re-entry permit 지문날인때문에 입국한다고 하면 되구요. 통지서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문날인 후 바로 출국 가능하고 나중에 Re-entry permit 발급되면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