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관련 조항 질문입니다.

Bn 104.***.9.103

제가 알기로 140 승인 후 180일 이내일 경우 그 전 회사가 withdraw 해버리면 i140은 revoke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승인 후 180일이 지났으면 전회사 철회야부와 상관없이 i140은 revoke되지 않고요.

전 회사가 withdraw 안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485접수 180일이후에는 언제든지 이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