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정보증

그러네요 24.***.134.22

(1)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으로 보증가능합니다.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한국 은행계좌라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령에따라 해외자산신고를 하였는지요?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예: 한국거주) 괜찬지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고안하셨다면 영주권 심사에서 혹은 인터뷰에서 신고안한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는 IRS 세법을 어긴 경우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