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기와 해외체류 관계

Bn 172.***.37.160

영주권 받은 다음 5년 (되기전 90일 전) 에만 시민권 신청할 수 있고요.

1년에 한번씩 3개월 여행은 상관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6개월 (3개월 한국 가있다가 미국 일주일정도 찍고 다시 4개월) 이상 체류 하신거면 영주권을 포기 안했다고 uscis에게 증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