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기각(deny)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각율은 매년 다르지만 보통 15% 됩니다.
(1)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기각 또는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소(appeal)를 하실수 있습니다.
(2) 기각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130(부모초청)과 485(영주권신청)를 파일할수 있습니다.
(3) 이경우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합니다.
– 카드 발급은 USCIS(이민국)에서 합니다.
(4) 추방재판까지 가시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