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 ..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 EditDelete 와우 174.***.28.79 2019-09-0702:17:46 변호사 말대로 영주권 받기전 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콤보 받고 파트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캐쉬잡으로 하고 계시는거라면 불법이고 이직을 하신거라면, i485 제출 후 180일 넘었다는 가정하에, 이직하신 업체가 새로운 스폰이 되는건데??? 제가 난독증인가요? 무언가 이해가 되지않는 글이네요. 그냥 영주권 받기전 일 안해도 승인여부에 영향이 가냐라고만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으론 문제가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