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 거절후 시민권 자녀가 초청 EditDeleteReply 2019-09-0619:56:31 #3377593 Min 172.***.190.201 1140 학생 비자에사 eb3로 485 제출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485 넣고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거절 되면 바로 불체인데 ,한국 나가지 않고 아이가 21살이 되는 내후년 2021 까지 그냥 불체로 남아 있다가 다시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Ma’am 166.***.165.111 2019-09-0620:25:52 자녀는 영주자세요? 부모초청할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Min 69.***.93.211 2019-09-0620:29:38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셀프 써포트 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09-0710:49:34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기각(deny)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기각율은 매년 다르지만 보통 15% 됩니다. (1)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기각 또는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소(appeal)를 하실수 있습니다. (2) 기각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130(부모초청)과 485(영주권신청)를 파일할수 있습니다. (3) 이경우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이민판사가 영주권을 승인합니다. – 카드 발급은 USCIS(이민국)에서 합니다. (4) 추방재판까지 가시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Goho 184.***.50.164 2019-09-0716:17:13 아이는 현재 무슨 신분이예요? 문맥상 시민권자 같네요. 미국에서 낳고 19년 동안 영주권 없이 학교만 다니셨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