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을시 자녀의 국적

Hmmm 174.***.0.14

아빠가 시민권을 받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이가 18세 이하 이어야 하고,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동반 자녀로 아이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신청하시고, 영주권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하며,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