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을시 자녀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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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73.***.31.13 994

    질문드립니다.
    시민권 받기 한달전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경우 아이는 그냥 한국 국적이고, 시민권 자녀로서 어떤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아이가 시민권이 아니라면 시민권자가 되기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복잡하네요.
    아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Bn 172.***.37.192

      한국국적이죠. 영주권자 어머니 한테서 태어난 거라면 대사관에서 레터 받고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고 아니라면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건너와야 합니다.

    • Hmmm 174.***.0.14

      아빠가 시민권을 받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이가 18세 이하 이어야 하고, 미국에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동반 자녀로 아이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신청하시고, 영주권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하며,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됩니다.

    • ㅈㄴㄱㄷ 99.***.81.109

      저도 같은 경우 였는데 18세이하면 자동 시민권자입니다만 n600을 신청해서 시민권증서는 받으시면 좋습니다.아빠가 시민권자인걸 증명하면 여권나옵니다

    • Bn 172.***.37.192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은 해야 만18세미만 자동 시민권자에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시민권 주어지지 않습니다.

      • 그럼 97.***.102.148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18세 이하 자녀가 후에 부모가 시민권되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Bn 172.***.37.192

      N600신청 and/or 여권이요

    • Bn 172.***.37.192

      아 윗 댓글 취소요. 영주권자로 입국한 자녀로 봤어요. I-130을 신청해서 이민비자 프로세싱으로 영주권 받아서 입국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