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485 140 들어갈때

  • #3377538
    Please 192.***.229.105 79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고, OPT 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485& 140 절차에 들어갈것 같아서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발급받은 I-20 중에 처음 입학시 발급해주고 졸업 년도 까지 유효하다 라고 적혀있는 (?) I-20 와 Transcript 만 가지고도 합법적 체류 사실을 증명할수 있나요?

    • Bn 172.***.37.192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정상적인 학교면 i-20 + 성적표만 가지고도 오케이에요.

      근데 좀 fishy 한 학교거나 프로디 같이 과거에 비자 사기에 연루된 문제있는 학교라면 실제로 학교에 다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겁니다.

    • 단군이래 희대의 가족 사기단 조구기네 24.***.81.194

      I-20는 이제까지 발급되었던 모든 I-20 를 제출해야 합니다.

    • ㅇㄴ 174.***.14.139

      혹시 모르니 그냥 다 떼어서 가져가세요.. 나중에 추가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시간만 더걸리지…저도 걍 다 가가자고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