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485 140 들어갈때 EditDeleteReply 2019-09-0616:56:34 #3377538 Please 192.***.229.105 79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이고, OPT 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485& 140 절차에 들어갈것 같아서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발급받은 I-20 중에 처음 입학시 발급해주고 졸업 년도 까지 유효하다 라고 적혀있는 (?) I-20 와 Transcript 만 가지고도 합법적 체류 사실을 증명할수 있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172.***.37.192 2019-09-0620:58:53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정상적인 학교면 i-20 + 성적표만 가지고도 오케이에요. 근데 좀 fishy 한 학교거나 프로디 같이 과거에 비자 사기에 연루된 문제있는 학교라면 실제로 학교에 다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겁니다. EditDeleteReply 단군이래 희대의 가족 사기단 조구기네 24.***.81.194 2019-09-0715:06:05 I-20는 이제까지 발급되었던 모든 I-20 를 제출해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ㅇㄴ 174.***.14.139 2019-09-0914:02:38 혹시 모르니 그냥 다 떼어서 가져가세요.. 나중에 추가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시간만 더걸리지…저도 걍 다 가가자고갔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