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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진행 이번주에 130 신청서를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커런트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로 많은 분들이 130 신청 후에 바로 485를 신청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님은 130이 승이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은 경우나 혹은 주변에 현재 진행을 저와 같은 케이스로 하신분들이 있으신가 해서 여쭙니다.
2013년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130 신청 후에 영주증을 받고 바로 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은 케이스의 상황이신분들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