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이직 (비 영주권자) 질문.

  • #3377208
    부서이동 143.***.32.126 779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제목 그대로 비 영주권자가 현 직장에서 부서이동 또는 이직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같이일하는 매니저 때문에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유는 현채원과 주재원에서 발생되는 많은 일들과 여러가지 이유가 해당 되는거 같습니다.

    현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였고요, 가족들과 이민생활을 꿈꾸고 생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비자 상 3년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서 이동을 신청한다면, 가능 할까요?
    해당 매니저와 상담하고 HR 에 리포트 하여 진행 하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부서 이동을 신청한 사람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0% 부서 이동 되도록 진행 하나요?
    부서이동 된다면 영주권에 대하여 불투명 하겠지만 그래도 남은기간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네요.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복귀하려합니다.

    두번째 상황은 E2 비자로 다른 회사 취업이 가능하나요?
    사실 이부분은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무작정 질문드리네요.
    회사 다니는동안 취업 준비하고 , 합격 되면 이동하는쪽으로 생각 중이네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왔지만,, 이번 분은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 비번은123 99.***.4.221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몇가지 조언을 드리면

      1. 원칙적으로 보직이 이동되면 petition도 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E비자 받으실때 근무하실 회사에 어떤 보직으로 일을 할 것이고 왜 필요하고 적합한지 등등 구구절절 써놓은 레터가 있을겁니다. 보직이 변경되면 보직 변경하여 다시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통 한국 회사에서는 비용 문제도 있고하니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나중에 영주권 진행하시려면 E비자 근거로 진행하실텐데 이 또한 HR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겁니다.
      요즘 영주권 인터뷰도 있고하니 보직변경시 청원서도 다시 제출하여 승인받으시고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시 위에 말씀드린데로 고용주가 페티션을 파일링 하고 승인받으시면 움직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있기때문에 이주면 결과 받으 실겁니다. 이렇게되면, 여권에 비자 스탬이 있을경우 한국 혹은 나른 나라에 나가셔서 비자 스탬 다시 받으셔야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3. 한국 가실 생각까지 하신다니…저의 의견은 일단 현재 상사분과 먼저 논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부서장 분과 개인적으로 논의하시고 세분에 원만하게 합의되면 이동하길 권해드려요. 이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니 나갈때 그냥 나가시더라도 현재 상사분과 먼저 이야기 나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거 인사부서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원하시는데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 부서이동 107.***.68.116

      답변 진심으로감사합니다

      조언 명심하고 원만하게 해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