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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 국민의 4대 의무…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그렇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헌법 제 39조 1항에 의거하면 국방을 의무를 이행할 때 법률이 정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즉 자기가 봉사활동 하고 국방의 의무 이행 했다는 건 인정이 안 됨..)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군대가는 것) 예비군, 민방위다…
가끔 무식한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군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군대를 가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예를 들면 캘리에서 뉴욕을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등 마찬가지다 군대를 가는 것은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은 89%가 현역으로 입대를 한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 해도 민방위를 하기에
대한민국 남성 99%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어떠한가… 현실상 여군을 제외하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가끔 보면 무식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이러한 loophole을 만든 것은 남성이니 여자에게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무식한 여성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여성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즉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성들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국가가 할 것이 있고 국민이 할 것이 있다.. 국민이 해야 할 것은 4대 의무(국방,납세, 근로, 교육)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국방의 의무 그리고 그것을 이행 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여성들
그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인가..
이들 조차 가슴에 품고갈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