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적정임금

그러네요 24.***.134.22

1.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보통 6~12개월 근무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2. 적정임금은 취업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후 임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스폰서회사가 노동청과 이민국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수속때 주기로 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회사책임이지 원글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서 과거 영주권 스폰한 회사로부터 적정임금을 받았는지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변칙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적정임금을 못받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는 것 추후에 설명(서류로)이 가능하다면 이직도 괜찬습니다.
4. 실질적으로는 적정임금을 못맞추어주는 회사를 고소하고 다른 직장(유사한직종)을 구해 이직할수 있으나, 현질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주권을 스폰해주신 회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나 사장님과 잘협의하셔서 회사에 최소의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의 시발점은 스폰회사가 영주권을 스폰할 재정적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무리해서 스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면서 스폰한 이유가 회사(사장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글님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