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이후 적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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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97.***.62.10 1350

    지난달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LC 신청할 때 적정임금이 62000불로 책정되었는데,
    조그만 학원이라 학원에서 그 정도 임금을 받을 수가 없네요.
    EAD카드 받은이후 세전 2300불을 6개월 정도 받고 있구요.
    생활이 안되어서 어차피 오래는 못있는 상태인데요.
    W-2가 기록으로 남겨있는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스폰서 하는 학원원장님이나 저나 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1. 영주권 받은 이후로도 정말 어느정도(6~12개월)는 스폰서 해주는 직장에 있어야 하는지요?
    2. 적정임금보다 작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요?
    3. 적정임금을 학원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뱉어내는 식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4. 아니면 바로 당장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그러네요 24.***.134.22

      1.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보통 6~12개월 근무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2. 적정임금은 취업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후 임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스폰서회사가 노동청과 이민국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수속때 주기로 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회사책임이지 원글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 스폰서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서 과거 영주권 스폰한 회사로부터 적정임금을 받았는지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변칙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적정임금을 못받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는 것 추후에 설명(서류로)이 가능하다면 이직도 괜찬습니다.
      4. 실질적으로는 적정임금을 못맞추어주는 회사를 고소하고 다른 직장(유사한직종)을 구해 이직할수 있으나, 현질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주권을 스폰해주신 회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나 사장님과 잘협의하셔서 회사에 최소의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의 시발점은 스폰회사가 영주권을 스폰할 재정적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되는데 무리해서 스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면서 스폰한 이유가 회사(사장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글님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BJ 97.***.62.10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애매하네요.
      2. 소규모 비지니스는 상황에 따라 많이 유동적이라 질문했습니다.
      3.네, 고용주도 시민권 생각하는 상황이라서요.
      4,5. 먼저 영주권 스폰서 권유해 주셔서 했는데, 와서 보니 이렇게 재정상태가 취약한지는 몰랐네요.
      서로 윈윈하는 방법 모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