왤컴투 아메리카
이제 영주권있으시니까, 여기 미국사람처럼 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것을 시키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고 하지 마세요.
Job description에 없는 일을 시키고 안한다고 불이익을 주면
언제 어떤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증거수집을 하세요.
그럼 자르겠죠. 자르면, EEOC에다가 증거를 가지고 맡은일을 했는데
짤랐다고 Claim하세요.
막나가는 회사는 EEOC에 30일내로 answer를 줘야하는데 잘 주지도 못할것 같네요.
그리고 잘리는 동안에는 state에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으면서 우버 뛰시면 됩니다.
두개 같이 하면 받으시던 것처럼 받을실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settle하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돈을 좀 받으실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것은 이런것을 모두 변호사상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겁니다. 잘 모르지만 한 $500? 정도.. 상담하고 편지 몇번 써주고 하면 저쪽에서 응대도 못하다가 님에게 유리하게 될것 같네요.